항공기서 난동 부리면 3년 이하 징역형
2017-02-04 (토) 05:42:39
조진우 기자
앞으로는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리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는다.
한국 정부는 3일 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사회적 약자 보호 관계 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사회적 약자 보호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항공기 안에서 탑승객이 난동을 피우는 경우 항공사 승무원이 테이저 건이나 포승줄 등을 사용해 제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기내 난동자에 대해선 현재 벌금형에 그치고 있지만 앞으로는 구속 수사를 하고, 3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항공보안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최근 항공기 내 난동 사건이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구속 수사 등 처벌이 강화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국회 일정 등을 고려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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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