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CRIE·DRIE 신청 소득 상한선 2020년까지 5만달러 유지

2017-02-02 (목) 07:40:15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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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조례안 가결

▶ 식료품점 가격표 미부착 위반 첫 적발시 30일 시정기간 부여

뉴욕시 저소득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면제(SCRIE) 및 장애인 임대료 인상면제(DRIE)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 연소득 상한선 기준이 2020년까지 5만달러로 유지될 수 있게 됐다.

뉴욕시의회는 1일 지난해 폐지됐던 SCRIE와 DRIE 신청 대상자들의 연소득 상한선이었던 5만달러 기준을 2016년 7월부터 소급 적용시켜 2020년까지 유지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가결시켰다.

시의회는 지난 2014년 SCRIE와 DRIE을 신청할 수 있는 연소득 상한선 기준을 2만9,000달러에서 5만 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나 지난해 뉴욕주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폐지되면서 기존 수혜자들로부터 반발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현재 뉴욕시민 6만 1,000가구가 SCRIE와 DRIE 혜택을 받고 있다.


뉴욕시의회는 이와함께 이날 수퍼마켓이나 델리, 그로서리 등의 식료품과 식품 진열대에 가격표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첫 적발시 벌금을 부과하는 대신 30일간의 시정기간을 주도록 하는 조례안(Intro. 436-A)도 통과시켰다

뉴욕주 소비자보호국의 규정에 따라 수퍼마켓, 델리, 그로서리 가게는 각각의 식품과 식품이 놓인 선반에 가격표를 부착해야 한다. 한 선반내 5개 이상 가격 스티커가 부착되지 않은 경우 티켓이 발부된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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