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DNYC 개인정보 폐기 금지법안 상정

2017-01-31 (화) 07:12:08 조진우 기자
크게 작게

▶ 뉴저지주 상원,“자료폐기는 국가안보 위협”…뉴욕시장,강력 반발

뉴저지주의회가 뉴욕시 신분증(IDNYC)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도록 한 법안을 추진한다.

공화당의 테렌스 머피 주상원의원은 30일 “개인정보 자료 폐기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주는 행위”라며 “개인정보 폐기를 금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이민자 단속이 더욱 투명하게 진행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뉴욕시는 IDNYC에 가입한 개인정보 자료를 폐기하지 못하며 가입자들의 정보는 10일 안으로 뉴욕주 뉴아메리칸스와 국토안보부에 이관해야 한다. 만약 뉴욕시가 자료 이관을 거부한다면 1명당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머피 의원은 “개인정보 없이는 불법 이민자들이 음지에서 저지르고 있는 돈세탁 등의 불법 행위를 색출하지 못할 것”이라며 “세탁된 돈은 테러지원과 각종 불법 행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이번 법안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하원의 반대로 통과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특히 IDNYC 개인정보 자료 폐기를 약속한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번 법안 추진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드블라지오 시장실은 “시장은 뉴욕시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외국인 혐오증을 가진 이들과 뜻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지난해 말 IDNYC 개인정보 자료의 완전폐기를 명령했으나 법원의 제동으로 임시 보류된 상태다.

2014년부터 시행된 IDNYC를 통해 신분증을 발급받은 시민은 90만 명으로 이 중 불체자를 비롯해 임시 체류 외국인이나 영주권자, 시민권자 등도 포함돼있다.

<조진우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