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10만달러→5만달러로 줄었다

2017-01-27 (금) 06:38:26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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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회, 선관위 인준 사전선거 금지기간 변경 등 시행세칙 확정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 10만달러→5만달러로 줄었다
뉴욕한인회장 선거 공탁금이 기존 10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하향 조정됐다. 뉴욕한인회는 26일 후반기 제6차 정기이사회를 열고 제35대 뉴욕한인회 선거관리위원회 및 선거관리규범과 세칙을 인준하고, 이 같이 확정했다.

이날 이사회로 부터 인준받은 이세목 선거관리위원장은 "보다 많은 후보들의 출마를 독려하자는 차원에서 선거 분담금(공탁금)을 5만 달러로 내렸다"며 "만약에 선거기간 중 기금이 부족할 경우 후보자들이 추가 분담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또 이날 확정된 선거관리규범 및 시행세칙에 따르면 지난 34대 뉴욕한인회장 선거 당시 문제가 됐던 사전 선거운동 금지 기간을 기존 '기간에 관계없이'에서 '후보 등록 후부터 기호 추첨 이전까지'로 변경했다.


또 불법선거운동 금지 규정은 선관위가 독단적으로 후보자격을 박탈 할 수 없도록 '우선 경고 및 시정을 요구'하도록 했으며 '경고 후에도 시정이 안될 시에는 후보 자격 박탈을 선관위에서 결정하며 즉시 긴급이사회를 소집 요청한 후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이사회는 제57주년 뉴욕한인회의 밤 및 미주한인의 날 결산 내역과 이민사 전시관 및 홍보관 추진위원장에 찰스 윤 변호사를 인준했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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