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무브오버법 적용대상 확대

2017-01-20 (금) 06:31:18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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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봉사 소방관·응급구조 직원 차량 등에

뉴욕주 무브오버법(Move over law)이 자원봉사 소방관 차량과 응급구조 직원의 차량까지 확대 적용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19일부터 자원봉사 소방관과 응급구조 직원이 차량에 파란색 또는 녹색등을 켜고 달릴 경우 무브오버법에 따라 차선을 양보하거나 속도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뉴욕주가 2011년부터 시행해 온 무브오버법은 일반 운전자들이 경찰차, 소방차, 앰뷸런스, 견인차, 도로 보수나 공사 중인 트럭 등을 발견하면 차선을 변경해야 한다. 만약 차선을 변경하기 어려울 경우 속도를 시속 20마일 이하로 줄여야 한다.

뉴욕주는 2011년 이후 무브오버법 적용 차량의 범위를 3배로 늘렸으며 지금까지 7만 9,000장 이상의 위반 티켓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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