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V,18일부터 …5년간 200달러이상 체납차량도
앞으로 뉴욕주내 유료 교량과 터널, 고속도로를 이용하면서 5년간 3회 이상 통행료를 내지 않는 얌체 운전자들의 차량 등록증은 자동 정지된다.
뉴욕주 차량국(DMV)은 18일부터 뉴욕주 쓰루웨이 관리국, 뉴욕•뉴저지항만청(PA), 뉴욕주 교량국,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 등이 운영하는 교량과 터널, 고속도로 등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일반 차량 또는 최근 5년간 200달러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상업용 차량의 등록증은 자동 정지 조치된다고 밝혔다.
단, 차량 등록증을 정지하기에 앞서 체납 운전자들에게 공지문을 보내 밀린 통행료를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청문회에 참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18개월간 5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상습 체납자들이 차량 등록증 정지 대상자였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DMV는 톨게이트마다 설치된 카메라를 통해 지나가는 차량들의 번호판을 인식, 차량등록증이 정지된 차량일 경우 곧바로 인근에 대기 중인 주경찰에게 보고된다.
일단 차량 등록증이 정지되면 밀린 통행료와 연체료, 벌금을 모두 갚아야 다시 차량 등록이 가능해진다.
한편 올해부터 현금 톨부스를 폐쇄하고 있는 뉴욕주는 운전자들의 E-Z패스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일반 소매점에서 구매해 온라인으로 등록할 수 있는 25달러짜리 E-Z 패스를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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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