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2017-01-19 (목) 06:23:07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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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

▶ 박대통령 뇌물수수 입증 어려워…특검수사 차질 불가피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결정후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국시간 19일 기각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을 향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4시5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과 함께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향후 수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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