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렵다 “
▶ 박대통령 뇌물수수 입증 어려워…특검수사 차질 불가피

이재용 부회장이 기각결정후 서울 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
박근혜 대통령에게 433억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한국시간 19일 기각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뇌물수수 혐의는 물론 미르ㆍK스포츠재단에 거액을 출연한 다른 대기업들을 향한 박영수(65) 특별검사팀의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이날 새벽 4시54분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내용과 진행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이 부회장은 기각 결정과 함께 곧바로 귀가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16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이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특검이 향후 수사계획을 전면 재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특검은 기각 사유를 면밀히 검토한 뒤,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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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