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천적 복수국적법 이젠 개정돼야 한다

2016-10-20 (목)
크게 작게

▶ 사설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한 제도의 합헌여부를 둘러싼 8번째 헌법소원 사건이 제기돼 최종 결과에 관심이 모아진다.

엊그제 한국 헌법재판소 발표에 따르면 미국인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한인 2세 청년이 이달 13일 선천적 복수국적자에게 의무적으로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한 한국 국적법 12조 2항이 국적 이탈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한국 거주 의향이 없고 병역기피 목적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적 이탈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현재 선천적 복수국적법은 남자의 경우 만 18세 3월31일까지 국적이탈 신고를 해야 하며 병역해소를 하지 않고는 만 38세가 될 때까지 국적이탈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미국 등 해외에서 출생한 남성이 제때 한국 국적을 이탈하지 못하면 38세까지 복수국적자로 남을 수밖에 없어 해당국각의 공직진출에 걸림돌이 되거나 군 복무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반사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정부는 언제까지 이런 법안을 계속 시행해 나갈 것인가. 한국은 이미 오래 전부터 세계속의 한국이라며 세계화를 부르짖어 왔다. 그 결과 지금 한국은 경제적으로나 문화, 스포츠 면에서 세계로 나날이 뻗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우물안 개구리식의 법을 계속 고수해 나간다면 잘못된 처사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일이다. 이번 헌법소원 사건만도 2005년 첫 제기 후 벌써 8번째다. 얼마나 더 문제를 제기해야 받아들일 것인가.

한인 2세들에게 족쇄가 되는 선천적 복수국적의 이슈는 대한민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이슈다. 잘못된 법도 문제지만, 더 나쁜 것은 잘못된 법을 알면서도 제대로 고치지 않는 태도다. 따라서 이번 헌법소원은 반드시 위헌 결정으로 인용되어 선천적 복수국적법이 합리적으로 개정돼 해외 출생 2세들의 활동에 더 이상 족쇄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