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 1년 마다 체류 연장
▶ 이민단속 여파 거부 우려
▶ 18일 이민국 앞 지지 집회
▶ “생존권 위협 인도적 문제”

시민권이 없어 추방위기에 놓인 한인 입양인 에밀리 위네키씨. [한국일보 자료사진]
미국 땅에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 여성이 추방 위기에 내몰리자, 입양인 권익단체와 한인사회가 한마음으로 그녀를 지키기 위해 나섰다.
‘정의를 위한 입양인들(A4J)’과 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 미서부 퍼시픽 LA지부(코윈 퍼시픽 LA) 등 단체들은 오는 18일 오전 11시30분부터 LA 다운타운 이민서비스국(USCIS) 앞에서 집회와 기자회견을 열어 에밀리 워네키(61)씨의 체류 허가 갱신을 간절히 촉구하며, 무국적 입양인들의 고통을 세상에 알릴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들에 따르면, 에밀리씨는 1964년 생후 3개월 만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었지만, 시민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양부모의 절차 미완료로 인해 평생 불안한 무국적 신분으로 살아왔다. 어린 시절부터 가정불화와 파양으로 보호시설과 위탁가정을 전전했으며, 60세가 넘은 지금도 운전면허와 의료보험 없이 삶의 기본권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어려움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다.
추방 위험에 놓인 에밀리씨는 1년마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에 출석해 간신히 체류 허가를 연장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월, 에밀리씨는 코윈 퍼시픽 LA지부와 미주한인유권자연대가 공동 주최하고 본보가 후원한 ‘입양인들에게 미국 국적 찾아주기’ 컨퍼런스에 직접 참여해 무국적 입양인들의 절박한 상황을 증언하며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다. A4J 측은 “미국이 유일한 고향인 그녀가 낯선 한국 땅으로 추방된다면, 그건 곧 삶의 모든 기반을 잃는 것과 같다”며 “더 이상 이런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한인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했다.
그녀의 고통은 단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적 없는 입양인 수만 명의 현실을 대변한다. 한국 재외동포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현재 미국 내 시민권이 없는 한인 입양인은 약 1만7,547명에 이른다. 2001년 입양아 시민권법이 시행됐지만 당시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해, 성인이었던 많은 입양인들은 여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욱이 최근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단속을 강화하면서 무국적 입양인들의 추방 위험은 더욱 커지고 있다. 코윈 퍼시픽 LA지부의 카니 백 회장은 “체류 허가가 거부된다면 에밀리씨는 곧바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며 “이는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닌, 인간의 생존과 존엄을 위협하는 심각한 인도주의적 문제”라고 강조했다.
A4J와 한인 단체들은 이번 집회에서 이민 당국의 부당한 정책을 강력히 규탄하고, 연방 의회가 ‘입양인 시민권법(Adoptee Citizenship Act)’을 조속히 통과시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단체 관계자들은 “이제는 더 이상 국적 없는 이방인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없도록 모두가 함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