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물주와 세입자간 끊이지 않는 수리비 책임 공방

2016-10-13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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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물주가 부담하는 비용, 임대 계약서에 누가 부담할 지

▶ 자세히 기재하면 소모적 분쟁 끝

주택 임대와 관련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분쟁은 항상 일어난다. 흔한 분쟁 사유 중 하나는 수리비용을 누가 내야 하느냐와 관련된 것이다. 비용 부담과 관련된 분쟁은 항상 발생하지만 명쾌한 해답을 찾기는 쉽지 않다. 소모적인 분쟁을 피하려면 임대 계약서에 사후 발생 가능한 비용 부담 관련 조항을 사전에 최대한 자세히 삽입하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앞을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일이다. 인터넷 금융 정보 사이트 ‘고우뱅킹 레이츠’가 건물주가 일반적으로 부담하는 대표적인 비용 항목을 모았다.

#일상적인 사용에 의한 마모
새 옷을 구입해서 한번이라도 착용하면 중고 의류로 전락한다. 주택 역시 일상적인 사용에 의해 발생하는 마모는 막을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악덕 건물주는 일상적인 마모에 의한 비용까지 세입자에게 떠넘기는 경우가 있다.

일상적인 마모는 건물주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다. 일상적인 마모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는 것이 양측의 분쟁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일상적인 사용’이란 단어의 뜻이 해석에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새 카펫의 경우 수년을 사용해도 큰 훼손만 없다면 정상적인 조건으로 간주된다. 실내 장식 목적의 액자를 걸기 위해 벽에 못질을 하면 엄연한 훼손으로 간주돼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하는 경우가 많다. 애매모한 기준 해석을 피하기 위해서는 만에 하나라도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임대 계약서에 자세히 기재한 뒤 서명하는 것이 안전하다.

#수리비
집에 거주하면서 크고 작은 고장이 발생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고장이 발생할 때마다 수리비가 발생하고 수리비 부담에 대한 문제도 함께 발생한다. 모든 고장을 건물주 부담으로 수리해야 할 것 같지만 반드시 그렇지 않다.

주택 임대 관련 일반적인 조항은 건물주는 세입자가 적절히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건물 구조물이 안전해야 하고 일상적인 생활이 불편하지 않도록 냉온수가 잘 나오고, 전기, 개스, 수도 시설 등도 안전하게 유지해야 할 의무 등이다.

그러나 적절한 거주 환경에 대한 해석을 놓고 건물주와 세입자간의 의견이 다를 때 분쟁이 발생한다. 일부 건물주는 각 시설의 첫 번째 고장은 세입자 본인 부담으로 수리하도록 하는 조항을 두기도 한다. 세입자의 건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자칫 심각한 고장이 방치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하다.

#점검비
각종 고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점검이 필수다. 고장 예방을 위한 점검 비용은 대부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점검 결과 발견된 고장에 대한 수리비 역시 건물주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지만 임대 계약서를 통해 명확히 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정기 점검 항목으로는 냉난방 시설, 워터 히터, 벽난로, 조경용 스프링클러 시스템 등이 일반적인 항목이다.

일부 건물주는 정기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아예 임대 계약서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시설 점검 목적과 함께 정기적으로 집을 방문해 세입자의 주택 관리 상태를 파악하려는 의도로 정기 점검을 위한 방문 조항이 활용되기도 한다.

#관리비
콘도미니엄이나 타운 하우스의 경우 대부분 매달 관리비를 내야 하는 주택 형태다. 관리비는 공동 시설 관리에 대한 목적으로 부과되는 비용으로 주택 소유주들이 분담하는 비용이다. 관리비가 발생하는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세입자는 관리비는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관리비는 정해진 금액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인상되기도 한다. 그러나 주택 임대 계약 전 계약서를 통해 건물주가 부담해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지 않으면 분쟁이 가능성이 많다. 관리비 외에도 단지내 공사나 보수를 위한 특별 징수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건물주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다.

#기타 비용
안전시설과 관련된 비용도 대부분 건물주의 몫이다. 잠금 장치나 야외 조명 등의 경우가 해당된다. 범죄율이 높은 지역의 경우 야외 내부 시야를 가리는 나무 등 조경 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까지 건물주에게 있다. 해충으로 인한 발생한 피해 역시 건물주가 책임져야 한다. 쥐나 개미, 터마이트 등의 해충으로 인한 수리비가 해당된다.

#세입자 직접 수리
세입자가 잔 고장을 직접 수리하려면 주의가 필요하다. 일부 임대 계약서의 경우 세입자 직접 수리와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리전 확인한다. 일정 금액까지의 수리는 세입자가 직접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해당 수리비는 다음달 임대료에서 차감하는 규정 등을 포함하는 임대 계약서도 많기 때문에 건물주측과 확인한다.

예를 들어 수리비가 약 100달러를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면 건물주에게 간단히 통보한 뒤 세입자가 직접 수리하고 영수증 등을 건물주에게 보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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