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집 살 때 “소득 부풀리기”도 범죄다

2016-08-12 (금) 09: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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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융자를 신청한 한인들의 ‘소득 부풀리기’가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한인 대출업체 통해 신청한 모기지를 사들인 주류 대형 투자기관의 자체감사에서 소득을 심사기준에 맞춰 부풀려 기재한 사실이 적발되면서 드러난 것이다.

거듭 강조하건대, 사실을 ‘적당히’ 가감하여 작성한 서류제출은 “별 일 아닌 것”이 아니다. 심각한 범죄다. 주택융자 승인 후 서류상의 허위 사실이 발각될 경우 대출액 상환과 함께 최고 30년의 징역형, 또는 100만 달러의 벌금형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5년 전 남가주의 한인 업주가 스몰비즈니스 융자를 신청하면서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입한 것이 드러난 후 융자사기 혐의로 3년의 징역형과 융자액의 2배가 넘는 240만 달러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고무줄 소득’은 오래 전부터 한인사회 고질적 병폐로 지적되어왔다. 국세청에 세금보고를 하거나 자녀들의 학비보조 혹은 사회복지 혜택 신청 때는 확 줄어들었다가, 융자를 신청할 때는 부풀려 올라간다. 그래서 메디칼 수혜자인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자가 해외여행을 즐기며 벤츠를 몰고 다니는 일도, 능력에 넘치는 큰 집 유지하느라 자영업자들이 하루 16시간 일하는 경우도 주변에서 쉽게 볼 수 있었다. 크레딧 없는 신규 이민자들에겐 소득 부풀리기 없이는 집 사기가 힘들었고, 소득 줄여 메디칼 받지 못하면 의료비 감당 못하는 무보험자가 너무 많아 ‘생계형’ 허위 서류가 관행으로 통하던 시절의 이야기다.


그동안 한인사회는 서류위조가 결국은 부메랑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차례 뼈아프게 체험했다. 폭동 같은 재난을 당했어도 평소 세금보고를 제대로 안 한 탓에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했고 경기침체 후 모든 것을 쏟아 부어온 주택을 압류당한 탓에 가계 자체가 무너지는 사태가 속출했다.

이제 금융기관들의 융자심사는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허위서류 처벌법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허위기재를 눈감아주는 것은 일부 비은행권 융자업체들이다. 개개인의 책임이 더 커졌다는 뜻이다. 소득 부풀리기가 드러날 경우, 징역형과 거액의 벌금형은 자신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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