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방당국, 채무자 보호 새 규정 마련

2016-07-29 (금) 10:41:28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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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소비자 금융보호국(CFPB)이 채권추심업체(Debt Collector)의 지나친 독촉으로부터 채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새로운 규정을 마련한다.

28일 CFPB가 추진 중인 새 규정에 따르면 콜렉션 에이전시 등 채권추심 회사들은 ▶채무자에게 연락하기 전 채무자의 이름과 주소, 채무액수 등 정확한 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채무자들에게 1주일에 빚독촉 연락을 6회 초과할 수 없으며 ▶채무상환기간이 소송을 할수 없을 정도로 오래됐을 경우, 채무자에게 분쟁 조정 신청(Dispute) 할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채무업자가 사망했을 경우, 사망 30일 이후 채무 내용에 대한 연락을 가족들에게 할 수 있으며 ▶채무 내용을 처음 알린 후 30일 이내에 문서화된 분쟁 조정 신청을 받았다면, 채무 내용에 대한 사실을 입증하는 리포트를 제공해야 하며 ▶리포트가 채무자에게 전달되기 전까지는 빚 독촉을 할 수 없다.

새 규정은 청문회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이 가능하다. C1

<최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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