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업계에 또 불어닥친 규제바람

2016-07-26 (화)
크게 작게

▶ 사설

오는 10월부터 뉴욕주내 모든 네일살롱에 대한 당국의 환기시설 설치 의무화가 발표되면서 한인네일업계에 불똥이 떨어졌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22일 발표에 따르면 10월3일부터 새롭게 비즈니스 라이선스를 취득하는 신규 네일살롱 업소는 반드시 뉴욕주 규정에 맞는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즉 매니큐어 및 페디큐어 작업 테이블은 모두 배기관을 설치해 전체 매장의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동시 바깥 공기도 업소내부로 주입시키도록 하는 환풍시설도 설치돼야 한다. 기존 네일업소에는 오는 2021년 10월3일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이에 따라 지난해 뉴욕타임스 보도 이후 취해진 각종 규제 및 단속에 시달려온 네일업계에 또 한 차례 막대한 타격이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한인네일업은 이민 1세들의 주종 업종으로 한인사회 경제력 향상에 크게 기여해왔다. 그러나 수년전부터 업소간의 극심한 과당경쟁에다 타민족의 저가 가격 공세, 지난해부터 강화된 단속 및 각종 규제 등으로 상당수 업소가 폐업위기를 맞고 있다 한다. 그런 상황에서 또 이같은 규정에 맞추려면 업계는 비즈니스 유지를 위해 막대한 비용부담을 안고 가야 하는 입장이다.


기존 업소 경우 벽을 뜯어내고 환기시설을 설치하는데 보통 수십만 달러가 소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뉴욕한인네일업계는 환기시설 설치 전문업체와 시공과정 및 견적을 논의한 후 주지사 사무실에 건의사항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인업계가 이에 대처하려면 협회를 중심으로 한인선출직 공무원과 함께 법안의 모순점을 알리고 수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당국에 해당 규제가 비합리적이고 부당함을 주장하는 등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난해 네일협회를 중심으로 각 단체들이 모여 업계에 대한 무차별 표절단속을 강력규탄 한 것처럼 이번에도 한인업계의 생존권 사수에 다같이 힘을 모아야 한다. 이를 위해 한인업계 뿐 아니라 타민족업계와의 유대강화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