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 새 회칙’제정에 대하여

2016-07-08 (금) 정재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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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한인회 문제의 근원이 뉴욕한인회 회칙이 부조리한데 있다고 보고 회칙에 대한 전반적인 수정작업을 추진하겠다는 한인회의 의지를 지지하는 권고 사항이 뉴욕검찰청(NYCD Attorney’s office)으로 부터 뉴욕한인회에 통보됐다고 한다. 뉴욕의 비영리단체는 뉴욕검찰청에서 관할하며, 등록하고 그 감독 아래 있다. 뉴욕한인회칙은 그동안 사회변화와 회장단의 이해에 따라서 여러 번 개정되었다. 그러다 보니 뉴욕시 규정과 다른 점이 많아졌다.

그러나 뉴욕한인회는 한인 자치단체로서 통상적인 비영리단체 기준과 꼭 일치할 수 없는 점도 있다는 것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통상적인 비영리단체 운영기준은 이사회(Board of Director)중심이다. 이사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비영리단체에서는 철저하게 회장(President)의 소유권이나 지배권을 인정하지 않게 때문이다.

뉴욕한인회에서는 최근 이사회 중심으로 한인회를 운영하겠다고 하며, 회직 수정도 그 방향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사회 중심으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겠다는 것 이전에 신중하게 생각할 것은 이사가 어떤 기준으로 임명되어 이사회가 구성되고 어떻게 의사 결정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현재 뉴욕한인회 이사회는 운영이사회의 기능 보다는 후원이사회의 성격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이사회는 10명에서 20명 정도 영향력 있는 이해 관계자로 구성되는 것이 통상관례이다. 유명기업이나 교육기관 국제기구도 뉴욕한인회처럼 70명 이상으로 이사회를 구성하지 않는다. 현재 뉴욕한인회 이사임용 요건은 1,000달러 이상 이사회비를 내는 사람을 회장이 독단으로 임명 할 수 있다. 운영비 후원금은 조달할 수 있으나 책임감 있는 의사결정권을 부여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이사회에 회장선출, 회관매각 등 중요한 권한을 위임한다면 오히려 회정이나 특정인 혹은 특정단체가 한인회를 잘못 된 방향으로 끌고 가기에 더 쉬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앞으로 제정될 새 회칙에서는 이사회의 기능이 더욱 중요한 만큼 다양한 계층과 단체대표들로 뉴욕한인회 이사회를 구성하는 안을 마련하여 실제적으로 대표성 있는 이사회를 출범시켜야 할 것이다.

회장 선출방법도 현형 대표성 없는 이사회에서 일방적으로 선출한다면 오히려 더 나쁜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한인사회 각계각층의 단체들-사회, 직능, 봉사, 종교, 교육, 문화, 상인-에서 일정한 기준하에 대의원을 선발해서 선거인단을 구성하여 간접선거 방법으로 뉴욕한인회장을 선출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렇게 시간을 두고 다양한 방법을 회칙개정위원회에서 안을 검토해서 수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총회 인준을 받도록 해야 한다. 뉴욕한인회 새회칙 제정안을 잘 만들어서 차기 회장선거 때 동시에 찬반투표에 붙여 잘 확정하기 바란다.

<정재현 칼럼니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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