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저는 1951년 11월 생으로 2016년 11월에 65세가 됩니다. 62세에 조기 은퇴를 신청하였으며 은퇴연금으로 매달 900달러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65세가 되면 사회보장국에 가서 메디케어를 신청해야 합니까? 파트 A는 무료로 받게 될 것으로 아는데 파트 A는 무엇을 커버해 줍니까? 파트 B의 보험료는 얼마입니까?어떤 혜택을 받으면 그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까? 저는 조기 은퇴를 신청한 후 직장을 그만 두었으나 제 아내는 아직 일을 하는데 연 수입이 2만5,000달러입니다. 파트 C와 파트 D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보험료가 얼마나 됩니까?
(샌프란시스코 독자)
<답> 귀하께서는 현재 사회보장 연금을 받고 계시므로 메디케어 카드는 65세 생일이 다가올 때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트 A (병원 보험)는 무료로 받게 되나 파트 B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지불하셔야 합니다. 만약 65세 생일이 다가올 때까지 메디케어 카드를 받지 않으면 지역 사회보장 사무소에 알아보십시오. 일반적으로 파트 A는 병원에 입원할 경우 전문 간호시설에 입원할 경우 호스피스와 재가 간호 등을 커버해 줍니다.
2016년에 처음으로 파트 B에 등록했으므로 월 보험료 121.80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매년 조정이 될수 있습니다. 만약 파트 B 보험료를 절약하려면 메디케이드 (캘리포니아에서는 메디칼 이라고 함) 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MSP)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프로그램이 소득과 재산의 한계가 있으며 아내의 소득과 재산이 귀하의 것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그러나 메디케어 저축 프로그램의 규정이 메디칼보다 조금 관대한 것 같습니다.
주 의료지원 사무실에 (916)445-4171로 연락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는 노인 센터에 가서 사회복지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가 의료비용 전액을 환불해주지 않기 때문에 메디케어 소지자 대부분은 추가보험인 메디갭 플랜을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파트 C)에 가입을 하며 보험료는 가입한 플랜에 따라 다릅니다.
캘리포니아 건강 보험 상담 및 옹호 프로그램에 1-800-434-0222로 연락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파트 D(처방약 보험)의 기본 규정은 메디케어 파트 A 또는 파트 B 를 소지해야 합니다. 파트 D의 초기 등록기간은 65세가 되기 전후 3개월, 총 7개월 동안입니다. 보험료는 가담한 플랜에 따라 다르며 대부분의 파트 C 플랜은 메디케어 파트 D를 커버해 줍니다.
NAPCA는 전국적으로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을 설치하여 연장자들의 파트 D 등록과 처방약 보험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엑스트라 헬프(LIS) 신청을 도와줍니다.
<주석: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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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