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회보장 배우자 은퇴 연금

2016-07-21 (목)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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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저는 62세가 되는 4년 전에 조기 은퇴를 하고 연금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남편은 아직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금년 11월에 66세가 되는데도 은퇴할 계획이 없습니다. 남편 연금의 절반(50%)이 제 연금보다 액수가 많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남편이 66세가 되면 배우자의 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질문이 있습니다. 남편이 66세에 은퇴 연금 신청을 연기해도 제가 남편 연금의 절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남편 연금의 절반을 신청하기 전에 남편이 먼저 연금을 받아야 합니까? 제가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되면 남편이 받는 연금에 영향이 미치게 됩니까?
(뉴욕주 독자)

<답> 배우자에 대한 현 ‘File and Suspend’ 법칙이 금년 4월 말로 무효가 됩니다. 남편이 11월에 은퇴 연금 지연을 신청해도 귀하는 이 법칙을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는데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귀하가 배우자 연금을 신청하려면 반드시 남편이 먼저 자신의 은퇴 연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 은퇴 연금에 대해 말씀 드리면 배우자가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시간과는 상관없이 부부가 결혼한 지 적어도 1년이 되고, 배우자 연금을 만기 은퇴 연령에 신청 한다면 배우자가 만기은퇴 연령에 받을 수 있는 금액의 절반(50%)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미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사회보장국에서 두 연금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받도록 해줍니다.

귀하가 조기 은퇴를 하고 본인의 연금을 받고 있으므로 배우자 연금을 절반보다 적은 액수를 받게 될 겁니다. 신청할 당시 받게 될 정확한 금액을 사회보장국에서 알려 줍니다. 귀하가 배우자 연금을 받게 된 후 남편의 연금에 영향이 미치거나 금액이 삭감되지 않습니다.

<문> 저는 58세이며 남편은 3개월 전에 사망했습니다. 아직 일을 계속하고 있으며 직장 의료 보험으로 커버를 받고 있습니다. 언제 유가족 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까? 제가 60세에 직장을 그만둔다면 의료 보험을 저 자신이 구입해야 합니다. 저렴한 의료보험(affordable insurance)을 60세에서 65세가 되기 전까지 어떻게 구입할 수 있습니까?
(워싱턴주 독자)

<답> 두 분이 결혼한지가 적어도 9개월이 되었고, 60세 전에 재혼하지 않는다면 만기 은퇴 연령이 됐을 때 사회보장 유가족 연금을 신청할 자격이 되며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자격이 된다면, 이르게는 60세에 신청할 수 있으나 삭감된 액수를 받게 됩니다. 신청할 당시 사회보장국에서 받게 될 정확한 액수를 알려 줄 것입니다.

신규 건강보험 개혁 법안에 따른다면 60세에 직장을 그만 둘 경우에, 60세에서 메디케어를 신청할 수 있는 65세까지 그 기간 동안은 Marketplace나 개인 보험회사로 부터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Marketplace는 전국 무료 전화인 1-800-318-2596이나 워싱턴주 무료 전화인 1-855-923-4633으로 연락하면 됩니다. 만약 원조를 신청하려면 Marketplace를 통해서 의료 보험을 구입해야 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NAPCA 무료 한국어 헬프라인 1-800-582-4259로 전화하십시오.

<주석: 많은 메디케어 소지자들이 보험료와 코페이는 물론 약값을 많이 절약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보조금 또는 엑스트라 헬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이 있거나 추가 정보가 필요하면 위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은정 미주아태노인센타 고령자 지역사회고용프로그램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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