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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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부터 학생 정신건강 교육 의무화

2016-06-10 (금)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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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주하원 법안 가결

앞으로 뉴욕주 학생들은 정신건강교육을 의무적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뉴욕주하원은 9일 정신건강교육 의무화 법안을 가결시키고 상원으로 넘겼다. 상원에서도 이 법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시행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법안은 상원과 뉴욕주지사 서명을 거쳐 2018년 7월1일부터 시행된다.

뉴욕주하원은 “상당수의 학생들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신건강교육을 의무화 해 학생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정신건강협회는 전국 학생의 절반이 감정조절과 분노조절 장애를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졸업을 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전국의 성인 남성과 어린 아이들의 20%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 중 3분의 2가량은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A3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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