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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아동학대범죄 신원조회 의무화

2016-05-25 (수)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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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 교육위, 법안 가결...스쿨버스 기사ㆍ학원도 해당

앞으로 뉴저지 공•사립학교에서 근무하기 위해서는 아동학대 범죄 관련 신원조회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뉴저지 주상원 교육위원회는 23일 주내 모든 학교에서 근무하거나 임용을 앞둔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아동 학대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유치원과 초ㆍ중 고교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현직 교사를 비롯해 스쿨버스 기사.계약직 교직원, 임용을 앞둔 교사 등 학교 업무와 관련돼 일하는 모든 직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공•사립뿐 아니라 일반 사설학원도 이번 법안의 적용 대상이다. 현재 뉴저지주내 학교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범죄에 대한 신원조회를 받게 돼 있지만 아동 학대에 대한 범죄 기록은 따로 표시돼 있지 않다.

이번 법안을 발의한 앤소니 부코 주상원의원은 “주내 여러 학교에서 교직원에 의해 아동 학대 범죄가 일어나고 있지만 현행법으로서는 누가 범죄자인지 알 수 없어 학생들이 범죄에 그대로 노출 돼 있는 경우가 있다”며 “만일에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이법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A2

<금홍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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