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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도 교내성추행 신고 의무화 추진

2016-05-24 (화) 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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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도노그 의원 법안 발의

앞으로 뉴욕주 사립학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이를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데이빗 맥도노그 뉴욕주하원은 주내 공립교에서 처럼 사립교에서도 성추행 사건의 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뉴욕주 현행 규정상 공립교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하면 경찰이나 검찰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지만 사립교의 경우에는 이같은 의무 조항이 없다. 때문에 최근 예시바대학 부속 고등학교와 폴리 프렙 고교 등 사립고에서 교사가 학생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학교측이 이를 당국에 보고하지 않아 논란이 된 바 있다.

맥도노그 의원은 “사립교에 다니는 수많은 학생들이 성추행 피해를 당하고 있지만 학교에서 이를 묵인하면 알 수가 없다”며 “신고를 의무화함으로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이 보호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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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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