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임대 전쟁’ 신청서 제출했다고 안심하면 곤란

2016-05-19 (목)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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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에 소득·추천인 내용 부족해도

▶ 기재 사항이 사실이면 경쟁에서 유리

주택 임대시장이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매물은 적고 수요가 넘쳐 임대 계약 맺는 과정이 매우험난하다. 곧 다가 올 여름방학을 앞두고 임대 수요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임대난은 가중되고 있다. 임대용 투자주택을 내놓는 건물주가 올해 증가하면서 갑자기 다른 집으로 이사해야 하는 세입자들까지 임대경쟁에 가세중이다. 하지만 갑자기 바뀐 주택 임대 시장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번번이 건물주의 퇴짜에 발만 동동 구르는 세입자가 많다. 전쟁터와 같은 임대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다.

■ 온라인 신청서
주택시장 침체 후 임대시장 규모가 커지자 전문 임대 사업에 뛰어든 투자자들이 증가했다. 경험삼아 주택한, 두 채를 구입한 뒤 임대사업을 시작한 초보 투자자에서 부터 수십,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운영하는 기업형투자자도 많다. 주택 임대시장 활성화와 함께 임대주택 관리 사업도 규모를 넓혀하고 있다.

임대주택만 전문적으로 관리해주는 업체가 매물 홍보, 세입자 물색, 임대료 수납, 건물 관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관리 업무를 대행해 준다.


전문 관리 업체가 내놓은 매물의 경우 온라인을 통한 임대 신청이 보편화된지 오래다.

매물 검색 사이트를 통해 찾은 매물 중 마음에 드는 매물이 온라인 임대 신청 옵션을 제공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바로 신청서를 제출한다.

최근 온라인 임대 신청과 관련, 크레딧 리포트 발급 사기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것에 대비 매물을 내놓은 업체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 집 보러 가서 바로 서류 제출
집을 보러 가면서 빈손으로 방문하면 이미 경쟁 세입자에 비해 한발 늦은 것과 다름없다. 매물이 워낙에 적어 웬만한 조건을 갖춘 매물은 우선임대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집을 보러 간다. 별다른 결함이 없으면 바로임대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을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집에 돌아와서 서류를 준비하면 그사이 경쟁 세입자에게 집을 뺏기게 될 확률이 높은 것이 최근주택 임대 시장의 현실이다. 집을 보러갈 때 반드시 임대 신청서, 크레딧 리포트, 소득 증명서, 은행 잔고 증명서, 신분증 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성인의 경우 1인당 임대 신청서 1부씩을 작성해야하는데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건물주측이 요구하는 부수보다 조금 더 챙겨간다.

신청서와 함께 한가지 더 준비하면 도움이 되는 서류가 있다. 세입자의 진솔한 마음을 담은 간단한 편지한통을 작성해 건물주측에 전달하면 효과적이다. 세입자 가족 소개와 집관리 계획, 집이 마음에 들게 된 이유 등을 편지에 적고 가족사진도 함께 첨부한다.


■ 관심 적극 표현
집이 마음에 들면 마음에 든다는 표현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주택 매매 과정과 달리 임대용 매물을 보러 가면 흔히 건물주나 관리인을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주택 거래가 끝나면 남남처럼 돌아서는 매매와 달리 주택 임대는 임대 계약 기간 동안 관계가 지속된다.

그래서 건물주는 물론 세입자도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하려는 경우가 많다. 세입자를 고를 때 건물주가살펴보는 것 중 하나가 집을 깨끗하게 사용할 지 여부다.

집을 잘 관리하려면 집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야 하는데 이런 감정을 건물주측에 전달하는 것이 관건이다.

집을 보러갈 때 마치 회사 인터뷰를 하러간다는 마음가짐으로 건물주 측의 질문을 준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반대로 건물주측에 간단한 질문을 몇 가지 하면 건물주측의 관심을 끄는데 효과적이다.

■ ‘건물주 요구사항은 듣겠다’ 마음 자세
경쟁 세입자가 많다면 약간의 양보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요즘 임대 매물을 내놓으면 임대 신청서가 여러건 제출되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세입자 모두 조건이 비슷한 경우 건물주도 세입자를 고르는데 애를 먹게 된다. 이럴 때 건물주들은 임대 계약 조건과 관련된 몇 가지 사항을 제시해 받아들이는 세입자를고르는 방법을 쓰기도 한다.

세입자 조건이 모두 우수하다면 장기 계약을 요구하는 집주인이 있을 수 있다. 반대로 예정된 입주일보다 조금 더 빨리 임대 계약을 맺자고 요구하는 건물주도 상당수다. 예상하지 못했지만 큰 손해가 아니라면 건물주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이 최근과 같은 주택 임대난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 중 하나다.

■ 신청서에는 사실만 기재
임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이 한 가지라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건물주의 승인을 받기 어렵다. 신청서에 적힌 세입자의 조건이 아무리 뛰어나도 사실아 아닌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면 건물주는 경고로 받아들인다. 반면 소득이나 추천인 내용이 조금 부족해도 기재 사항이 모두 사실로 확인된 세입자가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하다.

추천인과 고용 상황, 직전 건물주 사항 등을 기재할 때 특히 주의해야 한다. 여러 명의 세입자가 임대신청서를 제출한 상황이라면 건물주가 신청서에 적힌 연락처로 연락해 추천인과 직전 건물주 등을 상대로 해당 세입자에 대한 확인 작업을 반드시 실시한다.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방법이다.

공개로 전환해 건물주가 세입자의 소셜 미디어 활동 사항을 통해 세입자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 사후 확인작업
집을 보고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건물주나 매니저, 담당 에이전트에게 이메일 등으로 연락해 간단한 감사 인사와 함께 확인 연락을 취한다. 시간을 내 집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줘서 고맙다고 하면서 더 필요한 서류가 없는지 등을 문의한다.

건물주의 승인을 받기 위해 더 취해야 할 일등을 물어보면서 적극적인 관심을 전달한다.


<준 최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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