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주정부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

2016-04-09 (토) 06:40:15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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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보고 마감일(18일)이 일주일 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뉴욕시와 주정부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세금보고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뉴욕시와 주정부는 2015년도 개인 연소득이 6만2,000달러 이하인 납세자를 위한 무료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뉴욕시의 관련 웹사이트는 www.unitedway.org/myfreetaxes/resources/hr-block, 뉴욕주의 관련 웹사이트는 www.tax.ny.gov/pit/file/file_a_return.htm 로 각각의 사이트에 들어가면 전자파일 방식으로 무료 세금보고를 할 수 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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