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배상’ 상해보험
2016-03-18 (금) 11:25:57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배상책임 강화가 한인사회에서도 계속 체감되고 있다. 지난해엔 업주가 파산을 해도 성희롱 배상은 지불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고, 지난달엔 직장 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청구를 통한 거액의 배상금지급 결정이 내려졌다. 둘 다 남가주 한인 직장에서 일어난 일이다.
2015년 업주가 파산을 했어도 성희롱 피해자인 전 종업원에게 7만여 달러를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연방파산법원은 이 여성종업원이 상사의 성희롱에 시달린 끝에 퇴사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되며 부당해고에 대한 피해보상은 파산과 상관없이 가해자인 업주가 지불해야할 책임이라고 설명했다.
2월22일 LA카운티 직장상해 항소위원회는 직장에서 매니저에게 성희롱에 시달리다 퇴사한 한인여성의 회사 상해보험 청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하고 70만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5년간 성희롱을 당했다는 피해자는 중단을 요구한 후엔 과다업무와 차별 등 보복성 괴롭힘까지 당하면서 이로 인해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당하다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 상해보험 클레임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금년 케이스는 많은 한인 업주들에게 경종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종업원에 대한 철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다. 5년이란 긴 세월동안 한 직원이 같은 상사에게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하는데 회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업주가 몰랐던 종업원간 성희롱의 배상책임도 업주가 져야한다”는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지도 벌써 20년이 다 되어간다.
또 하나는 성희롱 배상 상해보험 청구 인정이다. 한인 업주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용어 중 하나가 ‘워컴’일 것이다. 신체적 부상에 대한 의료비용 청구만으로도 천정부지로 뛰어 오르는 것이 워컴 보험료인데 앞으로 성희롱에 의한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도 줄을 잇는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클레임이 많을수록 보험료는 올라간다.
한인 직장에서도 ‘성희롱’에 대한 기준과 처벌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시급해졌다. 남성위주 문화와 음주회식을 핑계 삼아 성희롱을 일삼는 가해자들은 “내 딸과 내 아내도 직장에서 나처럼 고약한 상사 때문에 고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보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