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장 분규 이제는 끝내야 한다

2016-02-2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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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지난 1년간 지속돼온 제34대 뉴욕한인회장 당선 무효 소송결과 법원은 김민선 회장의 손을 들어주었다. 뉴욕주법원이 지난 16일 발표한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문제의 뉴욕한인회장 선거는 민승기 회장 측이 구성한 선관위나 선거진행 과정 등이 회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민승기 회장의 당선은 무효라는 것이다.

반면 김민선 회장은 역대회장단이 주도한 임시총회에서 태동된 정상위가 구성한 선관위가 개최한 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 당선된 것은 적법적인 절차에 의한 것이어서 김민선회장이 제34대 뉴욕한인회장이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법원은 민승기 회장은 즉시 뉴욕한인회관을 비롯한 일체의 관련 서류 및 자산 모두를 김민선 회장에게 이양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민승기 회장이 이 판결에 불복, 항소하고 긴급 보류신청까지 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어 분란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선관위측 민승기회장의 처음 당선 공고이후 두 회장은 지난 5월1일 각각 취임, 각기 다른 사무실에서 업무를 수행해 오면서 지리멸렬한 법정다툼을 벌여 왔다. 이 때문에 한인사회는 뉴욕한인회 55년 사상 오점을 남기며 주류언론과 타인종 커뮤니티, 한인 2세들에게까지 조롱거리가 되어왔다. 한국정부로부터는 분규단체로 지정되어 행사에도 초청받지 못했다.


본보는 그동안 한인회의 이런 한 지붕, 두 회장 사태를 끝내기 위해 여러 차례 다각도의 합의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회장, 이사장 역할 나누기, 2년 회장 임기 1년씩 번갈아 맡기 등이다. 하지만 두 회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정을 법원에 맡겼다. 그 판결문이 이제 나왔으니 승복할 일만 남았다.

민승기 회장은 개인적으로 할 말도 많고 억울한 점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받아들일 때가 되었다. 뉴욕한인회는 비영리 봉사기관이다. 더 이상 법 운운하며 이 사태를 끌고 나가서는 안 된다. 한인사회 단합과 화합을 위해서도 판결에 승복하고 양보의 미덕을 보여주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야 한인사회가 하루속히 정상을 되찾고 한인사회의 구심점으로 다시 바로 설 수 있다. 이제 소모적인 법정다툼을 멈추고 한인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 뉴욕한인회 정상화에 모두 힘을 모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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