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이민법 상의 추방 규정

2016-02-20 (토) 이지현(민권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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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방은 아마도 이민자에게 닥치는 가장 큰 불행이다. 삶의 기반이 송두리째 뿌리 뽑히는 사태다. 지난번엔 이 지면을 빌려 미국 입국 금지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번엔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추방되는 요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추방은 이민당국에 의해 크게 여섯가지 이유로 집행된다. 사례별로 분류하면 1)불법입국과 이민신분 규정 위반 2)특정 범죄 행위 3)공문서관련 위법 행위 4)국가 안보상의 위험 5)영주권 취득후 5년 이내 특정 공공혜택 수혜 금지 규정 위반6)불법 투표 행위가 여기에 해당된다. 추방은 심지어 영주권자도 예외가 아니다. 오직 시민권자만이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불법으로 취득하지 않는 한 추방으로부터 자유롭다.

역시 가장 빈번한 추방 이유는 이민법 위반이다. 구체적으로는 1)미자격자로 미국 입국 또는 이민 신분 변경을 시도한 행위 2)이민 신분관련 규정 위반이다. 입국이 불허된 경우나 합법 신분이 아닌 사람은 누구나 추방될 수 있다. 이 규정은 소급 적용된다. 미국 입국 이후에 특별한 위법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미국 입국 과정의 법률 준수 여부에 따라 추방 대상자가 될 소지가 있다.


입국 과정의 규정 위반이나 합법 신분 유지에 실패해도 추방 대상자가 된다. 가장 흔한 경우는 비이민 비자 소지자가 체류 기간을 넘기거나, 허가없이 일을 하거나, 규정된 학업 수행을 지속하지 못하는 상황 등이다.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 2주년 이전에 조건부로 명시된 상태를 해소해야 한다. 영주권 취득을 목적으로 시민권자와 위장 결혼을 했을때도 추방 요건이 된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부모 또는 21세이하 미혼 자녀는 이 규정들의 특정 조항에선 적용대상에서 면제될 수 두번째로 흔한 추방사유는 범죄행위다. 1986년 이래 범죄와 관련된 추방 규정이 매우 강화됐다.

추방은 형사고발의 최종 판결에만 근거하지 않는다. 따라서 범죄행위로 체포되거나 처벌을 받았을 경우엔 형사법 변호사외에도 이민법 변호사와 함께 본인의 케이스 처리 전략에 따라 유발될 수 있는 이민법상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하고 대응하길 권고한다.

이민자가 서류 제출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거나 공문서를 위조해도 추방 사유가 된다. 영주권자를 포함한 거의 모든 비시민권자들은 이사를 할 때마다 10일 이내에 미이민업무국(USCIS)에 통보해야 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방의 이유가 된다. 비자나 입국 기록 또는 이민 신청 등에서 서류를 조작하거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도 추방 사유다.

어떤 이유로든 시민권자 행세를 해도 마찬가지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선 테러집단이나 체재전복 세력과 연관된 사람이 주 대상이다. 영주권 취득후 5년 이내 특정 공공혜택 수혜 금지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조사하는 경우는 많이 없다. 정부에게 요구하는 사실 증명 요건이 매우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난 30여 년간 추방 요건은 계속 강화되어 왔으며 숱한 이민자들이 사소한 이유로 추방됐다. 따라서 중요한 선거가 벌어지는 올해 커뮤니티가 목소리를 모아 반이민 정책에 반대하고 이민 시스템의 개혁을 요구해야 한다. 추방문제와 관련해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에게 민권센터(718-460-5600)는 무료로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이지현(민권센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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