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입국 불허 규정

2016-01-13 (수) 이지현(민권센터 변호사)
크게 작게
이민행정의 실행에서 이민자가 문제에 직면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미국 입국 또는 재입국이 거부되거나 합법 신분 취득의 신청이 거절되는 사태다.

둘째는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가 추방되는 경우다. 여기서는 첫 번째와 연관된 미국 입국 불허 대상(The grounds of Inadmissibility)에 대해 다뤄보기로 하자.


간단히 정의하면 미국 입국 불허 대상은 미국체류가 불허되는 외국인이나 이민자의 범주를 뜻한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이유들이 판단의 기준이 된다.

1)범죄 경력 2)이민법 위반 3)국가안보 상의 우려 4)공공보건 상의 우려 5)국가재정에 부담이 될 생활보호 대상자가 될 가능성 등이다.

그러면 각 개별 기준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자.

만약 어떠한 이유로든 사법당국과 문제가 있었다면 미국 입국이나 이민 혜택 신청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민법에선 범죄경력을 광범위하고 엄격하게 해석해 적용하여 나쁜 결과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에선 유죄선고를 받은 범죄경력뿐 아니라 범죄행위를 인정했던 경력도 불이익의 사유가 된다. 그에 따라 범죄 기록이 말소되었어도 입국 불허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아울러 법원 판결로 형사사건 건이 기각되었어도 재판 과정에서 유죄를 인정했으면 입국 불허 대상이 될 수가 있다.

이민법 위반과 관련해선 다음과 같은 사례가 대표적인 입국 불허 대상이다. 1)공식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허가없이 미국에 입국 2)비이민 비자로 체류기간 초과 3)이민서류에 고의로 허위사실 기재 4)이민혜택을 얻고자 시민권자를 사칭 5)학생비자 유효기간을 위반했거나 추방명령을 받은 경우에도 입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통상 테러집단이나 기타 국가전복 집단에 관련되어 있는 사람을 지칭한다.

공공보건을 고려한 입국 불허 대상자는 폐결핵이나 HIV 양성반응자 등 전염병 보유자나 본인이나 타인의 안전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정신질환을 앎고 있는 사람 등이 해당된다.


국가재정에 부담을 안겨줄 사람을 걸러내고자 가족초청이나 취업을 통한 영주권 신청시엔 반드시 재정보증인을 요구한다. 미국 입국 불허 대상의 판별은 이민자가 합법적인 미국 입국을 시도할 때 적용된다.

이민행정 당국은 보통 세 가지 시기에 이를 실행한다. 1)처음으로 미국국경의 검시를 통한 미국 입국을 할 때 2)이민 혜택(가족 초청 등)을 신청했을 때 3)장기체류 비자 소지자나 영주권자가 미국에 재입국을 할 때가 위에 언급한 미국입국 불허 대상을 판별하는 순간이다.

한편 입국 불허 대상의 범주는 언제나 적용되는 장벽은 아니다. 각 개별 사례에 따라 예외나 면제 조항이 적용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민서류를 접수하거나 본인이 입국 불허 대상자인지 확실치 않을 때 이민 변호사와 상담하길 권고한다. 무료상담은 민권센터(718-460-5600)에서 제공한다.

<이지현(민권센터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