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The Law Office of Eric Y. Choi(최 영수), 골치아픈 테넌트 문제 전문 변호사

2015-12-31 (목)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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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aw Office of Eric Y. Choi(최 영수), 골치아픈 테넌트 문제 전문 변호사
우리 주변에 아파트를 소요하고 있는 분들의 공통된 문제는 렌트비가 밀리거나 아파트가 파손 당하는 일들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많은 문제들을 소유주 혼자서 처리하기는 쉬운일이 아니다.

특히 악질적인 세입자를 다루는 것은 더 손해를 볼 수 있는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 이분야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한인시회에잘 알려진 ‘휴스턴 Touceda 퇴거 소송변호사사무실에서 특별경력을 쌓아온 Eric Choi(최영수) 변호사가 있다.

문제 세입자에 대한 퇴거소송(Evictions)을 전문으로 개업이래 ‘퇴거및 방어소송’에 대한변호만 한우물을 파왔다.


최근 많은 의뢰인들에게서 꼼꼼한 일처리와 건물주 편에서서 소송비용과 소요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으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중계인을 통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문제 해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최 변호사는 UC Berkeley학사( 경제학&수학)를 거쳐 UCDavis 로 스쿨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으며 남가주 아파트 소유주협회(AAGLA)에서 한인모임을 주재하고 한글 뉴스레터를 발행하는 ‘촬스 최’ 이사가 그의 부친이기도 하다. 위치는 LA 윌셔와 마리포사가 만나는‘빅-5건물’ 10층에 있으며 첫 상담은 무료이다.

▲주소: 3424 Wilshire Blvd. #1020, LA,CA 90010

▲문의: (213)282-3824, (213)282-3854(한국어서비스), ericchoi.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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