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네일 임금채권 무효소송 기각, 대책 시급하다

2015-12-1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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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뉴욕주가 시행 중인 네일 종업원 ‘임금지급 보증채권(이 하 임금채권)’ 구입의무 무효화 소송이 결국 기각처리 됐다.

뉴욕 올바니 지법이 엊그제 지난 9월 뉴욕한인네일협회 와 중국인네일협회가 공동으로 “뉴욕주의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는 지난 10월 가처분신청 기각에 이은 것이 어서 한인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선, 소송 당사자인 네일협회가 법원의 결정을 사전에 인 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두 변호사를 법적 대리인 으로 고용하고서도 판결조차 예상치 못한 것은 한인 및 중 국계 네일 업주들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준 점이다. 네일협회 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변호사들과 접촉해 효과적인 후 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협회뿐 아니라 한인과 지역정치인, 한인 직능단체 등이 나 섰는데도 임금채권 의무화를 무산시키지 못한 이유도 확실 하게 따져봐야 할 일이다.


그동안 대응전략의 문제점 또한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 이를 토대로 다시 체계적이고 전문적 인 전략을 수립해 한인사회가 보다 적극적인 대응으로 나서 면 네일업계 사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한인 네일 업주들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아도, 벌금 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항간의 소문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이 지 말아야 한다.

이미 뉴욕 곳곳에서 전반적인 단속조항에 임금채권 구입 여부 조항을 포함시켜 엄격히 진행 중이며 이번 결정으로 단속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임금채권 의무화 위반은 첫 적발 시 벌금 500달러를 부과하고 두 번째 적발 되면 2,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영업 및 면허까지 정지시키 고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이번 판결은 네일업계뿐 아니라 모든 한인업계의 생존권 을 위협하는 결정이다. 더구나 비즈니스 환경은 점점 악화되 고 주정부의 단속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사 회는 이번 판결을 반면교사로 삼아 하루속히 모든 한인업계 를 아우르고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기구설립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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