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취득은 권리 증대의 첫 걸음

2015-12-08 (화) 에스더 박(민권센터 법률서비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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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간의 토론 열기가 뜨겁다. 대선은 거시 비전과 미시 정책의 각축장이다. 후보들은 분야별로 정견을 피력한다. 그 중 이민 정책은 이민자 커뮤니티에겐 핵심 사안이다. 현재 트럼프같은 후보들은 노골적인 반이민 입장을 천명한다. 이들의 언행은 언론을 타고 전국에 중계된다. 다음 대선 결과는 이민뿐 아니라 미국 사회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향방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미국 정치는 대의 민주주의 체재다. 유권자들에게 대표권을 위임받은 선출직 공직자들이 국가를 경영한다. 따라서 유권자의 정치 과정 참여는 매우 중요하다. 바로 이 점이 아직 영주권자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시민권 취득을 해야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영주권자도 당연히 미국 사회의 일원으로 일정 정도 권리를 누린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되면 더 폭 넓은 권익을 보장받는다.

앞서 언급한 선거 참여 권리가 한 예다. 아울러 시민권자는 푸드 스탬프, SSI를 비롯한 기타 정부 혜택도 쉽게 수혜한다. 그리고 대학진학시 정부 지원과 장학금 신청에도 유리하다.


한인과 아시안 커뮤니티는 가족 초청에 의거해 커뮤니티가 대폭 성장해 왔다. 시민권자는 이민법상의 가족 초청 절차에서 우선 우대 대상이다. 예를 들어 시민권을 취득한 사람의 자녀가 18세 이하일 경우 기본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된다. 영주권자와 비교해 가장 중요한 혜택의 하나는 해외여행과 거주의 자유다. 시민권자는 신분 상실의 염려없이 언제 어디든 타국 방문과 거주가 체류기한 제한도 적용받지 않고 가능하다.

시민권 신청엔 자격요건이 있다. 신청인의 상황에 따라 요구되는 자격요건이 다소 다를 순 있다. 통상적으로는 신청 당시 18세 이상으로 영주권 취득 5년이 경과했으며 최소 5년 동안 미국에 지속 거주했어야 한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은 규정된 5년의 미국 거주기간에서 최소 30개월은 실제로 미국에 거주했어야 한다.

시민권 취득은 미국사회로의 확실한 편입을 의미한다. 미국의 민주주의 과정에 완전히 참여하고 시민으로서의 목소리를 개진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다음 세대가 계속 살아갈 이 나라 미국에서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한다면 커뮤니티의 미래를 일구는 작지만 중요한 실천이다. 2016년 대선 참여는 이러한 과정에서 중요한 기회다.

민권센터는 매년 많은 커뮤니티 주민들의 시민권 신청을 돕고 있다. 관련 법률상담부터 신청서 작성 대행까지 소속 변호사와 실무진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권 취득에 뜻이 있는 분들의 의뢰를 적극 환영한다. 문의는 718-460-5600.

<에스더 박(민권센터 법률서비스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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