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18세 운전자 보험료 2배 인상

2015-10-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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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세는 40% 올라

매사추세츠 주에서 18세의 운전하는 자녀를 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료가 2배 가까이 인상됐다.

최근 Insurancequote.com 측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18세의 청소년 자녀를 가족소유의 차량 운전자 명단에 포함시킬 경우 보험료가 89% 인상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만약 18세의 어린 운전자에게 차를 사주고 보험에 가입시킬 경우는 그 보험료는 더 늘어나 99%의 인상된 보험료를 부담해야 된다.

이 웹사이트의 로라 아담스 대변인에 따르면 18세 자녀가 19세가 되면 보험료는 49%가 내려간 40% 인상된 금액만 내면 된다. 이번 조사결과는 45세 정도의 부부가 일 년에 1만2,000마일을 운전하는 경우를 기본 조건으로 계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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