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일 임금채권 의무구입 가처분 신청 기각
2015-10-03 (토) 12:00:00
최희은 기자
6일까지 반드시 구입해야
1차 적발시 500달러 벌금
뉴욕한인네일협회가 오는 6일까지 네일종업원 임금 지급보증 채권(이하 임금채권)을 의무적으로 구입하도록 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중지시켜 줄 것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뉴욕주 올바니 지법은 2일 뉴욕한인네일협회와 중국계 네일협회의 법적 대리인인 ‘콘소보이 맥카시 박 PLLC’의 마이클 박 변호사가 제출한 임금채권 구입 의무화 규정 효력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오는 6일까지 뉴욕주내 모든 네일업소들에게 임금 채권을 반드시 구입하도록 한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의 행정명령은 예정대로 시행되게 됐다.
따라서 6일 이후까지 임금채권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네일 업소는 5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 적발되면 벌금은 2,500달러로 뛰는 것은 물론 영업 중지명령이 내려지게 된다. 영업 정지 명령이 떨어진 업소는 벌금 전액을 납부하고 임금 채권을 구입한 증거를 제출할 때 까지 오픈할 할 수 없다.
이상호 뉴욕한인네일협회장은 이날 법원 판결에 대해 “판사가 이번 행정명령의 오류에 대해 잘못 판단한 것으로 본다”면서 1주일 후 뉴욕주항소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또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어 “이번 소송의 목적은 임금채권 구입을 거부당하거나 과도한 채권 가격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주들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협회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적인 해결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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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희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