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클리’사 상표권 침해소송

2015-09-26 (토) 12:00:00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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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업체 등 전국 1,680개 업체 상대

▶ 상표도용 업체뿐 아니라 판매업소까지 무차별 소송

선글라스와 가방 등 스포츠 용품으로 유명한 명품 브랜드 ‘오클리’사가 한인 의류 및 스포츠용품, 인터넷 업체들을 포함한 전국 1,600여개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자사의 상표 및 디자인을 도용했다며 무더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오클리 측은 자사 상표를 도용한 이른바 ‘짝퉁 명품’을 유통한 업체들뿐 아니라 자사의 로고나 디자인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는 업소들까지도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관련업계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지난 4일 일리노이 연방 법원에 접수된 소장에 따르면 오클리 사는 한인업체 K사와 L사, C사 등을 포함한 전국의 의류 및 스포츠용품 업체 1,680곳을 대상으로 상표권 등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오클리사는 이들 업체가 자사 특유의 ‘O 모양’(사진) 로고 디자인과 명칭 등을 무단으로 도용해 선글라스, 가방, 의류 등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시키며 매장과 온라인으로 판매했다고 주장했다. 오클리 사는 이번 소송에서 오클리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200만달러,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1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주장했다. A2

<이경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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