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CT 네일업소 단속 티켓 벌금 총 13만 달러

2015-08-20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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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업정지 23개 업소 체불임금도 6만2,000달러 달해

노동법 관련 단속으로 영업 정지 명령을 받은 커네티컷 네일 업소들에 부과된 벌금이 총 13만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커네티컷 지역 미디어인 하트포드 쿠론이 커네티컷주 노동국 자료를 바탕으로 16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25개 네일 업소를 기습, 이중 영업 정지를 받은 23개 업소에 부과된 벌금이 13만달러, 체불 임금은 6만2,000달러, 임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종업원의 수는 50명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국은 23개의 네일 업소들이 임금 지급 기록을 갖추고 있지 않았다며 10시간을 일하고 40달러의 임금을 받은 종업원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업소의 종업원 중 임금을 제대로 지불받은 기록이 없는 직원의 수는 119명으로 이중 일부는 실제로 최저임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문서상 기록이 없어 업주가 벌금을 부과받았다.


노동국은 임금 지급 기록이 없는 이유에 대해 사회보장세금 등 탈세가 목적인 것으로 보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벌금 및 체불 임금의 액수는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리 페치 노동국 임금 및 근로기준 담당 디렉터에 따르면 업주는 종업원들에게 당일 거둔 팁의 총액을 매니저에게 주라고 요구할 수 있다. 즉 매니저가 액수를 확인, 기록하는 절차를 거쳐 팁을 돌려줌으로서 세법을 준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달 초 하트포드와 스탬포드지역의 네일 업소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이 벌어졌으며 하트포드 5개 업소, 뉴헤븐 3개 업소, 브랜포드 5개 업소, 스탬포드 5개 업소, 웨스트포트 다리엔 페어필드 지역의 5개 업소 등 총 23개 업소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최희은 기자>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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