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올 1월이후 임금지불 기록 있어야
2015-08-11 (화) 12:00:00
▶ CT네일협 노동청 감사 대비 세미나
▶ W-4폼 결혼여부.전체 임금액수 꼭 기입
커네티컷 스템포드에서 작은 네일 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업소 영업을 당분간 중지할 것을 고려중이다.
A씨는 “갑자기 노동국 단속반이 들이닥쳐 벌금을 때린다고 하니 조마조마해서 가게에 나올 수가 없다”며 “3년 전 가게를 넘겨받았는지 임금 지급 기록이 하나도 없다. 인근 업주가 3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는 소식에 단속 바람이 불 때까지 가게를 닫아야 하나 머리가 아플 지경”이라고 말했다.
커네티컷 한인 네일 업계가 커네티컷 주정부의 기습 단속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뉴욕과 뉴저지 노동국 단속반이 업소에 2~6년치의 기록을 요구하면서 임금 지급 기록을 하지 않은 커네티컷 한인 업주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것.
하지만 지난 10일 커네티컷네일협회 주최로 뉴헤이븐 한인교회에서 열린 노동청 감사 대비 세미나에서 강사들은 올해 기록이라도 갖춰 놓는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을섭 회계사는 “타주와는 달리 커네티컷에서는 최저 임금이 9달러 15센트로 인상된 올해 1월1일부터의 기록을 단속반이 요구하고 있다”며 “일단 노동국 등 주정부가 업주에게 요구하는 기록 및 서류를 지금이라도 미리 확보해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속반원은 업주들에게 종업원의 ▲고용 계약서 ▲종업원 상해보험 가입 증명 ▲종업원의 인적사항 및 급여가 기입된 W-4 ▲이민국용 기록인 I-9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중 W-4의 경우 결혼 여부를 알려주는 3번과 전체 임금액수를 알려주는 5번은 꼭 기입이 돼 있어야 하며 종업원이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신분이면 I-9의 1번 섹션, 서류미비자라도 여권이나 운전면허증의 기록을 바탕으로 섹션 2를 업주는 작성하고 사인,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유을섭 회계사, 전실라 변호사가 강사로 나섰으며 약 120명의 업주들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최희은 기자> C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