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판매업소 강제폐점 못시킨다
2015-07-25 (토) 12:00:00
뉴욕주 맨하탄 대법원(The Applellate Division of State Supreme Court)이 21일 뉴욕시내 성인용품 판매업소들에 대한 한 시정부의 강제폐점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지난한 20년 법정싸움의 종지부를 찍었다.
대법원은 지난 2005년 뉴욕주 맨하탄 항소법원이 "뉴욕시정부가 성인 조닝에서 벗어난 성인용품 판매업소들을 강제 폐점할 수 있다"고 판결한 내용에 대해 "성인용품 판매업소 역시 ‘수정헌법 제1조에 의거 언론과 출판의 자유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항소심의 판결을 뒤집었다.
이로써 뉴욕시내 주택가 인근에 자리 잡고 있던 100여개의 성인용품 판매업소들은 합법적으로 영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천지훈 기자> A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