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악법도 법은 법이다

2015-04-0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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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태원(자유기고가)

필자는 1974년 제12대 김정원 한인회장 당시 재무부장을 역임했다.세계 속에 뉴욕한인회의 역사가 55년이 되었고 그 기간 동안 제정된 한인회칙 정관이나 세칙이 어떻게 몇 명의 이사가 참여하여 회칙이 채택되고 의결되었는가를 아는 한인은 거의 없다.

장구한 세월이 지나는 동안 뉴욕한인회의 총회 및 임시총회 규정 등 세칙 제정 역시 언제 몇 명의 이사, 누가 참석을 해서 결의되어 채택되었고 언제 어느 회기에 개정 및 보완이 되었는가 차제에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그래서 모든 법과 운영세칙 등 제반 기록이 올바로 되어있는지도 확인해봐야만 할 중차지대한 일이라고 본다.


총회라야 몇 사람도 안 되는 인원 참석으로 거수로 찬반 여부를 통과시키는 편법 아닌 편의상 의결을 보면서 한인회를 운영해온 역사를 우리 모두 좌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해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왜! 어쩌자고 이토록 오랜 연륜을 쌓는 동안 모두 알량한 지도자임을 자처하는 역대 한인회장들을 배출했던 뉴욕한인회의 지도자들이 현 상황이 이 지경까지 전개되도록 방관에 앞서 자성, 자숙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

반대로 한 편에 가담해서 찧고 까부수는 모습을 바라보는 전 한인들의 시각은 안중에도 없다. 그야말로 완전 망발 그 자체다.

악법도 법은 법이고 법은 준수해야 하지만 과연 법이 사람(人)위에는 군림해서 안 된다. 어디까지나 법은 사람을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 제정되는 것 아닌가!

낙후된 법이 그대로 방치, 유지가 되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인지하고 직시한 지도자가 그동안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것이 안타깝다. 그동안 응당히 보완 수정이 되었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헌법도 수정안이 있는 것이고 개정되는 것이 아닌가. 한인회칙상 총회의 의결을 위한 정족수가 아직도 250명으로 되어있다는 것은 법 정신에도 위배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법을 집행하는 사법부도 국민의 종복인 까닭에 국민의 비판을 마땅히 받아야 하는데 50만 한인들의 전체 의견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아니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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