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선관위 이래도 되는 것인가

2015-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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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교(자유기고가)

금번 한인회장 선거를 위하여 현 한인회장에 의하여 임명된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가 부여 하였는지,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지 궁금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한인회 회칙에 의하면 선관위를 현 한인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임명 자체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이 회칙 조항에는 현 회장이 차기 회장에 재선을 위한 입후보를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는 단서가 있었다면 지금 같은 불미스러운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 회칙 조항을 제정 할 당시에는 이러한 상식 이하의 사태가 발생 하리라고는 아무도 예상 하지 못하였던 일이므로 이 회칙조항을 제정한 분들을 탓할 수도 없다. 앞으로 그렇게 개정하면 될 것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는 회칙조항에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 조항들을 선관위는 지나치게 자기본위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 같다.

자기본위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상식과 관례에 어긋나는 조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김 후보의 후보자격을 인정하고 기호 추첨까지 마친 후 돌연 후보자격을 박탈한 것. 둘째, 단일 후보일 때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데 김 후보가 있다가 자격 박탈이 되었으므로 단일 후보가 아니라고 어처구니없이 우겨대는 일. 셋째, 한인회의 원로격인 전직회장협의회와 회칙관리위원회의 결정과 화합 노력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현 회장의 당선 확정을 강행한 것 등.


현재까지 무관심하게 지나쳐 버리고 아무도 거론하지 아니하는 또 하나의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 김 후보의 후보 자격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격박탈을 하였으면 자격박탈과 동시에 공탁금 10만 달러를 반환하여 주었어야 하는데 반환하려는 조치를 현재까지 취하지 아니하고 있는 것이다.

반환을 시도하였을 경우 김 후보가 그 공탁금을 접수 할 것인지 아닐 지는 김 후보가 결정할 몫이고 일단 선관위에서는 그 돈을 사용하여야 할 아무런 명분도 이유도 없다고 본다.

그 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선관위에서 임의로 사용하는 것은 분명 사태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는 행위이다. 정말 이래도 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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