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ㄴ제부터 내 몸뗑이를 나라에서 관리 했남유?"

2015-03-07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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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남녘땅 어느 작은 도시에 박xx이라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월급쟁이가 아내와 함께 아들 딸 둘을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었는데 건너 동네에는 정XX 이라는 한 여인이 살고 있었단다.

그런데 이 정 여인은 3년 전에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남편을 먼저 저 세상에 보내고 혼자서 아들 하나와 어렵게 살아가는 미망인이 되었단다. 그 미망인은 박씨의 초등학교 동창생이었으며 어릴 때 함께 한 교실에서 공부하고 뛰어 놀던 친구였으니 어찌 동정심과 연민의 정이 없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박씨와 정씨는 가끔 포장마차에서 소주를 나눠 마시면서 위로도 해주며 한 번 더 두 번 더 만나면서 어찌어찌 계속 하다가 그만 넘지 말아야 할 선까지 넘게 되어 봇물 터진 저수지 같이 되었나 보다.


동네방네에 이상하게 소문도 나고 급기야는 박씨의 부인에게 까지 소문이 들어가게 되어 박씨 부인은 증거를 잡으려고 흥신소를 고용해서 3인조 팀으로 잘 짜여진 흥신소 사람들 중, 한 사람은 모텔의 문을 밀어 붙이고, 한 사람은 냅다 뛰어 들어가서 이불을 걷어 젖히고, 한 사람은 카메라를 들이대고 벌거벗은 사진을 찍어대어 그 사진을 판사에게 제출하여 결국 박씨 부인은 남편과 정 여인을 간통죄로 고소해서 법정에 까지 가게 되었단다.

"피고는 부인이 있는 남의 남편인 박 아무개와 ‘간통’을 한 사실이 있는가?" 라는 판사의 질문에 정씨 미망인이 하는 말이, "판사님! 워~ㄴ제부터 내 몸뗑이를 나라에서 관리 했남유?" 하고 당당하게 질문을 했단다.

의외로 반격의 질문을 받은 판사는 당황은 좀 하였으나 침착하게 "피고는 남의 남자와 간통을 하였으니 형법 몇 조에 의거 하여 X년 징역형을 선고한다" 하고 선고를 내렸단다.그러나 그 판사는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정 여인의 그 말이 오랜 동안 귓전에서 떠나지 않고 그의 마음 속 한 구석에서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단다.

이 이야기는 내가 20여 년 전에 한국에 갔을 때 친구들이 술자리에서 와이담 비슷하게 재미 삼아서 해준 이야기이다. 그런데 최근 한국의 헌법재판소에서 ‘간통죄법은 위헌이다’ 라고 9명의 재판관 중에 7대2로 판결을 내어 미국이나 유럽 선진국 여러 나라들의 헌법과 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이 ‘간통죄’법은 고종황제가 대한제국 공포를 하고 나서 몇 년 후 1905년에 대한민국 법율 제 3호로 소위 ‘정조법’으로 공포하게 된 후부터 그 정 미망인의 말대로 지난 “110여 년 동안 우리 몸뗑이(?)를 나라에서 관리 해 왔던 것이며” 그 동안 많은 바람둥이들과 유명인들도 그리고 유명 연예인들도 이 법으로 형무소로 보내졌고 수많은 심심풀이 땅콩 에피소드들을 만들어 냈던 것이다.

아마도 7명의 그 헌법 재판관중의 한 사람이 20년 전에 "워~ㄴ제부터 내 몸뗑이를 나라에서 관리 했남유~?" 라고 항변했던 그 ‘정 미망인’을 감옥으로 보낸 바로 그 ‘판사’였는지도 모르겠다.

엊그제 TV뉴스를 보니 한국의 콘돔 제조회사는 이 간통죄법 위헌 판결 덕분에 이미 주가가 왕창 상승하여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하니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
이제 모텔업은 문전성시가 될 것이고 ‘흥신소’ 문전은 파리만 날리게 생겼구먼유~.

이전구<전직단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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