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공한 대통령이 되려면

2015-02-27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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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영 (전 언론인)

서울 고등법원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선거법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하였다. 이로써 제18대 한국 대통령선거가 관권개입으로 여론을 조작한 부정선거였다는 논란 많던 그동안의 주장을 사법부도 인정,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시비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오르게 되었다.

재미 한인들도 뉴욕에서 내일 정권퇴진 연대시위를 벌일 태세를 갖추고 있다 한다.
원세훈 피고인은 곧바로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사안의 중요성으로 보아 전원합의체를 구성, 최종심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작년 9월 열린 1심 재판에서 이범균 판사는 원 피고인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은 인정하였으나 기소된 공직선거법위반에 대해서는 “정치개입은 있었으나 선거개입은 아니다.” 라고 무죄를 선고, 정권정통성을 건드릴 핵심은 비껴가도록 판결하였다.
일부 여론은 이에 대해 “음주는 하였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논법이라고 야유하였으나 판결 후 판사는 부장으로 승진하였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남겨두고는 있으나 선거법위반을 인정한 2심의 고등법원 김상환 부장판사 등 재판부가 작성한 판결문에 적시된 사실판단은 채택된 증거들에 따라 사리분명하고 논리정연하며 평균인의 상식 감정에도 맞아 국민정서에 부합되는 명 판결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법률과 명령, 규칙들에 어긋남이 없이 적용되어 법률심인 대법원이 파기조건을 찾아내 2심 판결을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법조계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대법원이 원피고인의 선거법위반죄를 인정한 2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해도 현행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다. 지난 2012년 12월 선거법 위반행위가 행해진 때로부터 2년이 지났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은 기소 할 수 없고 탄핵사유로도 될 수 없다.

남은 3년 임기동안 박근혜 대통령이 선출과정의 흠결을 털어내고 정치적으로 반전하여 성공한 대통령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옵션은 무엇일까?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이다.

금년(2015년)은 나라가 둘로 갈라져 동족이 분단, 대결한 지 70년째가 되는 해이다. 남과 북의 지도자들이 ‘신년인사회’와 ‘신년사’에서 각각 똑같이 언급하였다. 분단을 이제 그만 끝장내자고, 이것을 실천하면 된다. 그는 취임 이래 통일 대박론을 언급했다. 전쟁을 막고 평화를 얻고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길이고 무엇보다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이루는 것, 이것보다 더 큰 업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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