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지도자의 자질은 법부터 지켜야

2015-02-25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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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커뮤니티보드 위원/ 시민운동가)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인회장 선거사상 유례가 없는 후보자 자격박탈을 결정하기까지는 각 선관위원들이 대단히 고심하였을 것임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러나 원칙을 고수하고 사회를 정화한다는 차원에서 선관위의 결정은 지극히 옳은 것이었음을 필자는 강조하고 싶다.

얼마 전 ‘규칙은 규칙이다(Rule is Rule ! )’라는 짤막한 기고를 통해 밝혔듯이 한인회칙 67조 1항에는 ‘선관위는 회장이 임명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나간 전대 회장들의 재선 도전 시에도 변함없이 존재하던 이 회칙이 오로지 2015년 선거에만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것은 왜 일까 묻지 않을 수 없다.


선관위 구성이 되기도 전에 각 단체를 방문, 공약을 발표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명명백백한 증거물을 토대로 불법선거운동의 정의를 내려 선관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다.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에 물의를 일으켰음을 사죄하기는커녕 선관위 무용론, 선관위 결정 백지화를 부르짖으며 여론을 선동하는 행위는 뜻있는 이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더구나 자격이 박탈된 다음날 대형교회 등을 방문 선거운동을 하였음은 참으로 유아독존적인 발상이 아닐 수 없다. 봉사를 위해 나섰다는 이의 태도로 보기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

사회는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법과 규범이 존재하고 단체의 회칙 또한 그러하다.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법을 어길 수는 없으며 또한 후유증이 무서워 치료약을 중단할 수는 결코 없다.

불현듯 초등 학교 때 칠판 위에 걸려있던 조그만 액자 속의 ‘준법정신을 기르자’라는 표어가 떠오른다. 아마도 사회의 질서유지를 위해 조기교육을 시킨 것이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준법정신을 외치는 것은 여전히 힘겹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집 앞의 눈을 안치우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티켓을 발부받는 미국에 살면서도 태생적으로 감정이 앞서는 우리 한인들이기에 더욱 힘들다.

33대 선관위원장과 현 회칙을 개정한 32대 회칙 개정위원을 지내며 선거 시행 세칙 및 회칙을 충분히 숙지하고 있었음에도 불법으로 시작해서 자격이 박탈된 마당에 결정에 불복, 경거망동을 한다면 과연 한인회장이 된다면 어떠한 행보를 할 지 우려되는 바 크다.

가끔씩 한인언론의 사회면을 장식하는 불법의 수식어가 붙는 기사를 접하면서 우울해지는 우리에게 50만의 대표로 봉사하겠다고 나선 한인회장 선거조차도 불법으로 한다는 것은 정말이지 우리를 슬프게 한다. 이번 기회에 우리는 과감히 역사를 바르게 새로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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