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형식당의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

2015-02-13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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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한 한인 대형 식당이 종업원들로부터 임금 미지급 집단소송을 당했다. 2013년 제기된 소송은 합의금 지급으로 일단 마무리되었다. LA카운티 수피리어코트 판사가 지난달 잠정 승인한 합의서에 의하면 북창동 순두부는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휴식과 식사시간 미보장 등에 대한 노동법 위반소송을 제기한 종업원들에게 300만 달러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합의금 수령에 해당되는 전·현직 종업원 수가 1,300여명에 달하고 있다.

집단소송 뉴스가 보도된 다음날인 11일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은 임금착취 방지 캠페인과 함께 노동법 위반에 대한 단속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이날 공개된 2014년 주 노동청 LA사무실에 접수된 임금 미지급 등 노동법 위반 케이스 통계에 의하면 한국어 통역요청 케이스는 115건으로 이중 41건은 의류업계, 30건은 요식업계였다. 한인식당의 노동법 위반사례가 아직도 심각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식당과 봉제공장 등 저임금·단순노동 스몰비즈니스가 많은 한인 커뮤니티는 지난 수십년 동안 미디어와 해당업계 협회를 통해 노동법 준수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강조해 왔다.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지급, 정기적 휴식과 식사시간 보장, 타임카드 비치와 임금명세서 기록 보관 등 노동법 기본규정을 해마다, 계절마다 되풀이하며 알려왔다. 이젠 “몰라서” 위반했다고 변명할 수 있는 업주는 드물 것이다. 알면서도 지키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피치 못할 사정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법을 지키지 않으려면, 지키지 못할 형편이라면 종업원을 고용하는 사업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것이 냉정하지만 현실이다. 업주와 종업원은 기본입장이 다르니 노동법을 준수해도 소송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평소 종업원들을 존중하며 신뢰를 쌓아온 만큼, 근무 및 임금기록을 법대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온 만큼 승소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번에 소송을 당한 업소는 허덕이는 영세식당이 아니다. 한인사회 요식업계 성공의 표본으로 알려진 대형 식당체인이다. 돈을 많이 번 것으로 소문난 유명식당이 최저임금과 오버타임 수당 등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종업원들의 집단소송 대상이 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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