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규칙은 규칙이다

2015-02-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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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에는 헌법, 주에는 주법, 시에는 시정부의 법이나 규칙이 있어 국민을 통제하며 일반단체는 소속된 인사들의 질서 및 잡음을 방지하고자 일정한 규칙을 정해놓고 있다.

비영리기관이나 일반단체, 노인회, 동창회 할 것 없이 독자적인 규칙 즉 정관이나 조례 회칙 등이 있게 마련이다. 한인회장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이 정식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선관위 구성관련’ 입씨름이 한인사회 도마위에 올랐다.

뉴욕한인회 회칙 제67조 1항에 의거하면 ‘선거관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라고 명시 하였는데 문구 자체가 납득하기에는 미흡하지만 작지 않은 액수의 공탁금을 내고 2년의 세월을 봉사한 현 회장의 재선도전시 지난날의 수고를 조금이나마 인정 치하하는 뜻으로 그러한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제까지 재선에 도전했던 전임회장들의 선관위원 인사구성시 그 누구도 언급치 않았던 ‘선관위 구성관련’ 이슈가 왜 2015년 한인회장 선거에서는 갑자기 몇몇 인사가 선관위구성이 불공정하다는 기치아래 한인사회를 소음의 소용돌이로 몰아가는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영리기관으로 봉사직인 한인회장 선거가 전체 한인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려면 잡음을 일으키거나 억지를 부리기보다는 규칙에 따라야 하는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규칙은 규칙이니까 ( Rule is rule!)

강은주<커뮤니티 보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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