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교내 휴대폰 반입허용 내달 2일부터 시행

2015-02-05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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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 교육청

뉴욕시 교육청은 4일 뉴욕시내 공립학교 학생들에게 적용됐던 휴대폰 반입 금지 규정을 폐지하고 새로운 시행 세부 규정(A-413)을 발표했다.

이에 3월2일부로 실시 될 이 시행 세부 규정은 ▲스마트폰, 태블릿을 비롯한 모든 스마트 기기 교내 반입 허용 ▲수업 중에는 휴대기기 사용 금지 ▲학교가 끝날 때까지 지정된 장소에서 보관 ▲시험 또는 퀴즈와 같은 평가가 실시되는 동안 휴대기기 전원 끄기 ▲화장실이나 탈의실에서 휴대기기 사용 금지 ▲화재 대비 훈련이나 기타 응급상황 대비 훈련시간 동안 휴대기기 사용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가 적발되면 압수되는 동시에 최대 정학 처분까지 받아 왔다. <이경하 기자>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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