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한인회장 선거 NJ 투표함 타당하다

2015-02-0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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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커뮤니티 보드위원)

반세기가 넘는 55년의 장구한 역사를 지닌 뉴욕한인회는 뉴욕시를 중심으로 메트로폴리탄 지역을 아우르는 명실 공히 한인사회의 대표단체로 군림해 왔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이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영문 표기 `Korean American Association Greater New York’ 또한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한인회의 회칙 제1장의 제4조에는 “본회의 관할구역은 뉴욕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인 거주 지역으로 한다” 라고 명시 하였으며 회원자격에 관하여는 제8조에 “제4조에 정해진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생활기반을 두고 있는 만18세 이상의 한인동포로 한다”를 해석해 볼 때 뉴욕시 반경 50마일 이내의 지역이 한인회 관할구역으로 보이며 해서 뉴저지 거주자라 할지라도 생활기반이 뉴욕시에 있다든지 또는 메트로폴리탄 지역 내에 있다면 투표를 할 권리가 있으므로 그들의 편의를 위하여 지금까지 해왔던대로 투표함 설치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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