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다

2015-01-30 (금)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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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 인터넷을 갖춘 업체들이 잇달아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하고 있다. 와이파이 서비스를 제공하던 민박업체가 소송을 당했는가 하면 한국계의 한 기업도 같은 혐의로 소송을 당했다. 전자는 민박 손님 중 누군가가 와이파이로 영화를 불법 다운 받아서, 후자는 직원 중 누군가가 음원 몇 곡을 다운 받음으로써 일어난 일이다. 업주와 회사 측으로서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노릇이지만 책임을 피할 수가 없다. 무선 인터넷이 보편화 할수록 방심할 수 없는 것이 와이파이 관리 혹은 안전장치이다.

디지털 문화 시대가 되면서 일상용어가 된 것이 다운로드이다. 동영상이나 음악을 인터넷으로 내려받는 일이 일상사가 되었다. 문제는 다운로드가 너무도 쉽다는 것. 그래서 누구나 별 생각없이 다운로드를 하는 데 많은 경우 불법이라는 것. 하지만 ‘불법’이라는 사실을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일일이 적발을 하지 못해서 그렇지 저작권 침해로 소송당할 위험은 누구나 안고 있다.

저작권에 대한 인식이 우선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한국영화를 중국에서 불법다운해 영화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뉴스를 볼 때면 저작권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하다가도 일상생활 중에는 거의 의식하지 못한다. 단 1달러짜리도 남의 것을 탐하지 않는 사람들이 영화나 드라마 불법 다운로드에 대해서는 대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직장에서 근무 중에도 영화 등 동영상을 다운로드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정도이다. 가정용 인터넷에 비해 회사 인터넷은 속도가 빠르고 사용자 신원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이점 때문이다. 이 경우 해당 직원 대신 회사가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앞의 한국계 기업 케이스로 분명해졌다.


한인들의 경우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고마운 것은 한국의 방송과 영화를 항상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단골로 이용하는 한국 콘텐츠 인터넷 사이트를 한둘 가지고 있는 데 이들 대부분이 불법이다. 불법으로 업로드 해놓은 내용물들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불법 복제파일을 업로드 하는 것은 저작재산권 중 ‘전송권’ 침해, 다운로드는 ‘복제권’ 침해 해위에 해당한다. 다운로드 대신 스트리밍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하다.

불법 다운로드가 범람하는 시대이지만 불법은 불법이다. 불법 행위는 언젠가는 대가를 치르게 만든다. 불법 다운로드는 ‘불법’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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