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노동법소송 러시에 골탕먹는 한인업주들

2015-01-22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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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 자영업자들이 노동법 소송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소송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다. 가족 같이 여겼던 종업원마저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인종은 달라도 이런 일을 당하면 업주들의 충격은 클 수밖에 없다. 이유를 물으면 그들은 “미안하다, 브로커가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답해 업주들의 입장은 기가 막힐 노릇이다.

“노동법 소송만 걸면 최소 1만 달러는 손에 쥔다”는 노동법 소송 전문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가면서 나온 결과이다.
최근 한인업주들에 따르면 전문브로커들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고 한다. 그러다보니 업종을 불문하고 무차별적으로 소송이 쏟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거기다 합의금을 노린 전직 종업원들도 소송에 가세하고 있는 현실이다.

노동법 자체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종업원은 변호사 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없고 재판에서 승소하면 배당금을 변호사와 배분하는 ‘성사 사례금’을 이용할 수 있다.


업주는 자비로 소송비를 부담해야 하는 이유로 재판을 오래 끌수록 금전손실이 커지게 마련이다. 업주들은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업원측과 적당한 선에서 합의를 통해 분쟁을 종결하는 쪽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반사인 것이다. 그 점을 노리고 일부 변호사와 브로커들이 종업원을 부추겨 무분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노동법 전문변호사들은 노동법 분쟁소지는 주로 임금과 오버타임 미지급, 휴식 및 점심시간 미 보장, 임금명세서 미지급, 타임카드 미사용, 3년간 근무시간과 급여기록 미 보관 등이라고 한다. 분쟁소지를 철저하게 대비하지 않으면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만다. 심지어 허위고발이라도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라는 경고다.

한인업주들은 소송을 당한 뒤 후회하지 말고 하루도 빠짐없이 평소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 나가야만 화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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