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작전권 회수

2014-12-30 (화)
크게 작게
전시 작전권 회수라는 말은 시대와 세대에 따라 엄청나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다. 작전권이 어떻기에 어떻게 되었기에 주었다 회수해야 하는가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을 가진다고 분명히 명시되었다.

북한의 김일성군대가 불법남침으로 서울이 함락되고 후퇴 중에 대전에 유숙하게 된 이승만 대통령과 미국정부가 미군의 참전명분으로 대통령의 최대권한인 통수권(작전권)을 미국에 넘겨주었다.

역대정권들이 작전권회수에 심혈을 기울였으나 성사되지 못하고 참여정부의 노무현 정부와 조지 부시 정부 간에 타협을 성사시켜 서울과 워싱턴에 동시 공동 발표가 있었다. 노무현정부가 이명박 정부시절인 2012년까지 인수인계를 끝내겠다고 합의 발표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인수인계 준비는 커녕 자신의 전공인 토목공사에 눈을 돌려 땅 파고 운하 만드는 데만 올인. 막대한 자금으로 공사를 진행했다.

북한의 도발을 제어할 수 있는 정신무장과 국민통합이 확실할 때와 미국이 걱정 없이 넘겨줄 수 있는 환경조성은 한국의 몫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어렵사리 성사시킨 회수절차를 준비하기는커녕 끝없이 미룬다는 것은 직무유기라 할 것이다. 후손들에게 값진 것을 물려주는 것보다 국격을 바로 세워 넘겨주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본다.
유재구(엘머스트)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