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무더기로 면세자격 박탈당한 한인비영리단체들

2014-12-16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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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일원 한인비영리단체가 올해 무더기로 면세 자격을 상실해 한인비영리단체들의 재정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연방 국세청이 최근 공개한 명단에 따르면 올해 최소 34개 한인비영리단체들이 면세법인자격(Tax Exempt Status)을 박탈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난 3년간 연속 면세법인 자격유지에 필요한 연례보고서(990series 폼)를 제출하지 않은 것이 이유로 분석됐다. 이는 장기 불황에 따른 후원금 모금활동이 부진해지면서 한인비영리 단체의 운영이 허술해짐으로써 빚어진 것으로 지적된다.

연방 세법 조항에 따르면 비영리 단체들이 면세법인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에 연례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연소득 2만5000달러 미만의 소규모 비영리단체들은 그간 연례보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됐으나 2007년부터는 ‘e포스트카드’(e-postcard) 시스템을 통한 연례 보고가 의무화됐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불황으로 후원금 모금이 어려워지자 매년 재정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한인단체들이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들어 비영리단체 이사 모집은 물론, 후원금 모금도 잘 되지 않아 대부분의 비영리 단체들이 힘들어 하고 있으며 자격을 잃은 단체 상당수가 자선단체 자격 갱신도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비영리단체의 활동은 공익사업 증진과 민주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운영자금이 모자라고 회장이 공석이라 하여 그대로 방치해두어서는 안 된다. 모든 비영리단체들은 매년 IRS에 등록해야 하며 뉴욕주 자선국에도 별도 등록절차를 거쳐야 합법적인 모금을 할 수 있다.

비영리단체는 모든 활동에 대한 기록을 남겨야 하고 기금모금 행사의 수익과 지출을 정확하게 명시하여 투명한 재무구조를 보여주어야 한다. 확실한 재무구조와 든든한 운영만이 실추된 이미지를 회복하고 신뢰도를 높여 기금모금 활동도 더 원활해질 수 있을 것이다. 비영리단체들은 명확한 재정 관리로 면세혜택에 문제가 없을 때 한인들이 더 확실히 신뢰하고 맡길 수 있는 단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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