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 거래의 안전 규정들

2014-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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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키 한 / 뉴-스타 부동산 토랜스 지사

미국의 부동산 거래법, 특히 거주용 주택의 거래법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부단하게 변화하고 개정되면서 발전되어 나아가고 있다.

특히 과학문명의 발달에 의한 새로운 건축자재의 개발과 건축기술의 발전에 맞춰 덩달아 건축법이나 부동산 거래법도 시대와 장소의 추이에 알맞게 개정되고 발전하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에도 지난 30년 동안 주택 거래법은 끊임없이 개정되고 보완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발전적인 보완과 개정이 계속될 전망이다.


예를 들면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들은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했는데 그 이후에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환경친화적인 새로운 납성분이 들어있지 않은 페인트가 개발되어 그 후부터 1978년 이전에 지어진 모든 주택들을 거래할 때는 반드시 그 주택이 전에 납성분이 들어있는 페인트를 사용했었다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현재의 주택거래법에는 모든 주택에는 화재에 대비하여 반드시 화재 경보장치를 설치하도록 강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도 약 20년전만 하더라도 주택 소유자가 원하면 설치해도 되고, 원치 않으면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옵션이었다.

그리고 그 후에도 처음에는 그저 거실에 하나의 화재경보장치만 설치해도 대부분의 시에서 무난하게 통과되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모든 시에서 각 방마다 의무적으로 화재경보 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이 강화됐다.

온수 보일러를 지진에 대비해 벽에 고정시켜 놓게끔하는 법안도 불과 10여년전에 일반화된 규정이다.

그런가하면 시나 지역에 따라서 지진에 대비해 개스미터에 가스 역지 밸브를 설치하도록 규정한 시도 많이 있다. 이 또한 지진이 일어날 때 주택이 무너지면서 실내에 연결되어 있는 가스관이 파괴돼 개스가 새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설치된 규정이다.

한 때는 라돈 가스의 위험에 대한 경고문을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도 있었다. 라돈 가스는 캘리포니아주 대부분 지면에서 발생하는 개스의 일종으로서 그 지면위에 건축물을 세움으로 인해 라돈 개스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주택 내 마루 밑이나 실내에 머물면서 인체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는 경고를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려주도록 하는 규정이다.

또한 아스베스토스라고 알려진 석면 보온재가 인체에 해롭다는 의료 보고가 알려지면서 주택내에 사용되고 있는 보온재에 아스베스토스가 사용되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도 있다.


그런데 이 아스베스토스라고 불리는 석면재료는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로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물질이기도 하다.

또 요즘에는 곰팡이에 대한 경고를 반드시 주택 구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새로운 규정이 생겼다. 주택 안이나, 밖이나 공기 중에 떠돌아다니고 있는 많은 곰팡이 중에 ‘스태키 박트라스’라는 검은 독성 곰팡이가 인체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의학계의 보고에 의해 이를 주택 구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규정이다.

전기에 대한 안전규정도 전문가들이나 알 수 있을 정도로 까다로우며 복잡하고 다양하게 여러가지 규정과 규제가 많이 있다. 또한 2층이나 지하를 오르내리는 계단에는 반드시 난간이라고 불리는 손잡이를 만들어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적다 보니 안락하고 편안해야 할 생활의 터전인 거주용 주택이 온통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이나 위험천만한 모험 장소인것처럼 비쳐지기도 하는데 사실 이 모든 규정들이나 규제들은 모든 주택 소유주들이 그 집에 살면서 보다 더 안전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호하기위해 정부에서 규정한 최소한의 법적장치인 것이다.

사실 주택이나 공공안전에 대한 강조는 아무리 지나쳐도 무리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거래의 안전 규정들은 앞으로도 끊임없이 진화하고 발전될 것이다.

(310)968-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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