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연말 음주운전 큰 코 다친다

2014-11-2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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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음주운전은 심각한 범죄행위로 간주되고 있어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민자들은 벌금, 사회봉사, 징역 등 형사처벌 외에도 입국거부, 추방, 영주권 및 시민권 기각 등 신분상의 불이익까지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자칫 자신은 물론, 타인의 귀중한 생명까지 해칠 우려가 있는 점이다. 그러므로 신분상의 문제나 귀한 생명을 생각해서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최근 이민정책연구소(MPI)가 지난 10년(2003-2013) 동안 이민자 추방통계를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음주운전 유죄판결 때문에 추방된 이민자는 11만8,180명으로 집계했다. 매년 1만 명에 달하는 이민자가 음주운전 때문에 강제로 추방당하고 있는 셈이다. 음주운전 전과로 입국이 거부되거나 국경에서 추방된 이민자도 지난 10년 동안 무려 3만여 명에 달했다고 한다. 이는 음주상태에서 자동차 핸들을 잡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한다는 경고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물론, 단순 음주운전 적발만으로는 이민자 추방으로 직결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민법 전문가들의 지적처럼 음주운전 적발이 반복돼 상습적 음주운전자로 지목되거나 치명적인 교통사고를 유발할 경우 중요한 추방사유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음주운전은 자살이자 타살행위나 다름없다. 무심코 한 나의 음주운전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져 나와 타인의 소중한 생명, 한 가족의 행복을 일순간에 앗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이미 사고가 발생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일이다.

이제 잦은 술자리로 한 해 중 음주운전 사고가 가장 빈번한 연말이다. 한인들은 술자리를 가더라도 차를 가져가지 말고 부득이한 경우는 반드시 대리운전을 이용해 음주운전이 야기 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 예방에 특별히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해야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로 평생 후회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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