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저소득층 아파트 사기사건 언제나 근절되나

2014-11-11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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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잠잠하던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가 또 다시 고개를 들어 한인사회에 경각심을 일깨운다. 사기범들은 미국 법규를 잘 모르고 영어가 미숙한 한인들에게 입주권을 따주겠다며 5,000~1만 달러에 달하는 뒷돈만 챙기고 잠적하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런 사기는 예전부터 누구를 잘 안다, 가장 먼저 입주시켜 주겠다며 노인들에게 선불을 받은 후 모른 체 하거나 아예 전화 연락을 끊어버리는 식으로 자주 있었다.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기 위해 가짜 브로커의 말만 믿고 5,000~1만 달러 상당의 돈을 건네준 한인들이 입주는커녕, 돈 받은 가짜 브로커와도 연락이 끊겨 황당해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렌트가 저렴하거나 보조를 받는 저소득층, 노인 아파트에 뒷돈을 주면 곧바로 입주할 수 있다고 현혹하는 사기 브로커들에게 속아 거액을 뜯기는 한인들의 피해 사례가 한인사회에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가짜 브로커들은 실제로 아파트 입주 신청서류를 가지고 입주신청을 대행해 주기 때문에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피해자들이 사기를 당하고도 불법행위에 공모한 셈이 되어 신고조차 못하고 발만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를 위해서는 소득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며, 대부분 입주신청서는 매니저나 관련 직원 앞에서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다.

미국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법규를 잘 지키는 일이다. 자격조건이 미흡한데도 불법으로 저소득층 아파트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저소득층 아파트 입주 사기 사건은 줄지 않을 것이다.

한인들이 올바른 시민으로 살아가려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입주신청 후 차례를 기다리는 것이 합당한 자세다. 처지가 열악한 한인들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가짜 브로커들의 사기사건은 피해자가 무조건 당국에 신고부터 하는 것이 근절 방법이다. 한인들이 법을 잘 준수하고 바른 시민정신을 가질 때 더 이상 한인들을 울리는 사기사건은 한인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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